
(상담내용)
- 소비자(여 50대)의 자녀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2년 약정 계약으로 회원에 가입후 이용을 하고있으나
자녀에게 인터넷교육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자녀가 적응이 안 되어 그런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미룸.
그러는 동안 몇 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강경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은품 대금을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 중 10%의 대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함
- 계약서상 사은품으로 PMP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격은 기재되지 않았고 사업체에서는 사은품 대금으로 50만원을 청구함.
-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았고, 사은품 항목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회원가입 시 받았던 화상카메라, 헤드셋 등의 가격도 책정하여 위약금으로 추가 산정함.
-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것 같은데 지급해야 하는지를 문의함
(상담처리)
-먼저 해당사업자가 평생교육법(학원)에 근거하여 등록된 사업자인지여부를 확인이 필요하였고 해당사업자는 인터넷컨텐츠제공 교육서비스업체 이었음을 파악후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의하면 인터넷 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 시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
- 사은품의 경우 미사용 시 반환하면 되나, 사은품 사용 시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함. (단,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)
-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대금의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조정요청이 가능할 것임.
-해지요청시 상대에게 전달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되 해지요청일시를 명확히 할것과 가능한 서면상으로(내용증명) 해당 사업체로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을 권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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